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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임대보증금보증 개정사항 (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)
안녕하세요!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임대보증금보증 개정사항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정보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니,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보증기간 신청 방식 변경
- 기존 규정
- 보증기간을 1년, 2년,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선택 가능.
- 변경된 규정
-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만 신청 가능.
- 1년 또는 2년 단위 선택 옵션이 없어짐.
- 쉽게 말하면:
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증이 자동 적용되며, 짧게 설정할 선택권은 사라졌습니다.
2. 부채비율 기준 강화
- 기존 규정
- 부채비율 100%까지 허용.
- 계산법: (담보권 설정금액 + 임대보증금) ÷ 주택가격 ≤ 100%
- 예: 주택가격 1억 원 →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합이 1억 원까지 보증 가능.
- 변경된 규정
- 부채비율 기준이 **90%**로 강화.
- 예: 주택가격 1억 원 →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합이 최대 9천만 원까지만 보증 가능.
- 적용 시점:
-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주택: 바로 적용.
- 2025년 1월 1일 이전 등록 주택: 202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.
개정 이유 및 영향
- 보증기간 변경
- 짧은 보증기간을 선호하는 임대인·임차인에게는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.
- 부채비율 강화
- 담보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%를 초과할 경우, 보증 신청이 어렵게 됨.
Q&A (자주 묻는 질문)
Q1. 기존 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, 새 규정을 적용받나요?
- 아니요. 기존 보증서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. 변경사항은 새로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.
Q2. 부채비율 계산 방법은?
- 계산법: (담보권 설정금액 + 임대보증금) ÷ 주택가격
- 예: 주택가격 1억 원, 담보권 설정금액 5천만 원, 임대보증금 4천만 원 →
부채비율 = (5천만 원 + 4천만 원) ÷ 1억 원 = 90%
- 예: 주택가격 1억 원, 담보권 설정금액 5천만 원, 임대보증금 4천만 원 →
문의 안내
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 전화: ☎ 1566-9009
https://www.khug.or.kr/
HUG 주택도시보증공사
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임대보증금보증,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,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.
www.khug.or.kr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FtI3-iU3iU
위 내용을 참고하시어, 주택 임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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