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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

by 호미샘2 2024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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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안내

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,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

1. 지원 대상
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:

  •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.
  • 연소득 기준:
    • 청년: 5천만 원 이하.
    • 신혼부부: 7천5백만 원 이하.
    • 기타(청년 외): 6천만 원 이하.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경우.

지원 제외 대상

  •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.
  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택 거주자.
  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숙소 등).
  • 기타 해당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.
 

2. 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:
    •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 한도.
    •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 보증료의 90%를 지원(최대 30만 원).
  • 지원 형태: 현금으로 지급.
 

3. 신청 방법

신청 장소

  • 방문 접수: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.
  • 온라인 접수: 정부24 등 관련 포털 사이트.

지급 시기 및 방법

  • 지급일: 접수 후 심사 완료 기준 30일 이내.
    • 심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,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.
  • 지급 방법: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.

 

 

4. 구비 서류

기본 서류

  •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.
  •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.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.
  •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명시).

추가 필수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.
  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.
  • 주민등록등본(전체 공개).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대상, 전부 공개).
  • 소득 증빙 자료(아래 중 1개 택):
    • 근로소득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.
    • 사업소득: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.
    • 연금소득: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.
    • 소득이 없는 경우: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.

기타 필요 서류

  •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.
 

5. 신청 기간 및 문의

  •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접수(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.
  • 문의 전화: 국토교통부 ☎ 1599-0001.
 
 

서비스 상세 | 보조금24 | 정부24

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,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. 1.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

www.gov.kr

 

 


이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!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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