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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안내
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,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:
-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.
- 연소득 기준:
- 청년: 5천만 원 이하.
- 신혼부부: 7천5백만 원 이하.
- 기타(청년 외): 6천만 원 이하.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경우.
지원 제외 대상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.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택 거주자.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숙소 등).
- 기타 해당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.
2. 지원 내용
- 지원금액:
-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 한도.
-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 보증료의 90%를 지원(최대 30만 원).
- 지원 형태: 현금으로 지급.
3. 신청 방법
신청 장소
- 방문 접수: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.
- 온라인 접수: 정부24 등 관련 포털 사이트.
지급 시기 및 방법
- 지급일: 접수 후 심사 완료 기준 30일 이내.
- 심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,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.
- 지급 방법: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.
4. 구비 서류
기본 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.
-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.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.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명시).
추가 필수 서류
- 임대차계약서.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.
- 주민등록등본(전체 공개).
-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대상, 전부 공개).
- 소득 증빙 자료(아래 중 1개 택):
- 근로소득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.
- 사업소득: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.
- 연금소득: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.
- 소득이 없는 경우: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.
기타 필요 서류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.
5. 신청 기간 및 문의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접수(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.
- 문의 전화: 국토교통부 ☎ 1599-0001.
이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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